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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빌더' 강경원 갑질 허위 폭로한 유튜버, 1심서 벌금형 선고

입력 2025-10-27 10:35   수정 2025-10-27 11:47


유명 보디빌딩 유튜버가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배 선수 강경원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서동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지난 2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보디빌딩 선수 출신이자 현재 관련 유튜버인 A씨는 앞서 2020년 9월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같은 보디빌더이자 국가대표로 활동한 선배 선수 강씨로부터 고등학교 시절 부당한 일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강씨에 대해 '레슨비 명목으로 고등학교 애들한테 돈을 받았다', '저희 부모님한테 애가 대학을 가려면 자기한테 레슨을 받아야 협회적인 것도 신경을 써준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다', '레슨비 받아서 레슨 안 하고, 애 대학 보내야 한다고 부모한테 연락해 돈 달라 그랬다', '시에서 지원 나온 보충제를 애들한테 정가에 현금으로 팔아먹고' 등 취지로 발언했다.

또 같은 달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도 영상을 올려 "전국체전 대표선수가 되면 시합 3~4개월 전 보충제가 개인에게 지급되도록 전달된다. 학생부 친구들에게 전국체전을 뛰라고 업체에서 나온 그런 제품이었다. 그걸 판매하셨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이같은 발언이 거짓에 해당해 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씨는 A씨의 부모님에게 피고인을 대학에 보내려면 돈을 내라고 요구하면서 레슨을 받아야 협회적인 것도 신경을 써준다는 취지로 레슨받기를 유도한 사실이 없었고, 다른 선수들에게 무상으로 배포된 보충제를 임의로 수거해 유상으로 판매한 사실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선고 다음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려 "목격자가 없는 사실에 관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로부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들을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강씨 측 진술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항소했다고 전했다.

한편, 강씨는 한국 보디빌딩계 전설로 꼽히는 인물로, 10년 넘게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1999년부터 12회 연속 전국체전 금메달을 따냈다. 보디빌딩이 처음 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초대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 2015년부터는 태극마크를 반납하고 미국 뉴욕으로 건너가 영주권을 취득해 체육관을 운영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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