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사진)에 대해 검찰이 끝내 항소했다.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 측 증거를 배척했음에도 검찰은 “핵심 증거에 대한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등 사유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하며, 지난 21일 선고된 이 사건의 항소 기한은 28일이었다. 검찰이 막판까지 고심한 끝에 결국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1심 법원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별건 수사를 직격한 점이 검찰의 고민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판결문에서 검찰 측 핵심 증거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와 강호중 전 투자전략리더의 통화 녹취록에서 “브라이언(김 창업자)이 ‘평화적으로 이제 가져와라’고 말했다”는 대목을 김 창업자의 시세조종 지시·공모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이 별건 수사 압박으로 왜곡됐다고 보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별건으로 수사받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관련 수사 압박을 피하려고 SM엔터 시세조종 사건에서 검찰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4쪽 분량의 참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재판부가 ‘카카오 직원 간 대화’ 등 추가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항소 배경으로 설명했다. 다만 논란의 중심에 선 별건 수사에 대해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1심에서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은 판결과 별개로 엄중히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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