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428억여원 추징, 유 전 본부장에게 8억1000만원 추징과 벌금 4억원도 명령했다.
민간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겐 각각 징역 4년, 5년, 6년형이 선고됐다. 피고인 전원이 선고와 동시에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쟁점이 워낙 많고 복잡한 사건인 만큼 선고에만 2시간30분가량이 소요됐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성남도개공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법에서 금지하는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5명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성남시장으로, 이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재판에 다섯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모두 불출석했다. 이 대통령은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이 재판은 대통령 당선 이후 담당 재판부가 추후 지정(속행 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채 연기)해 무기한 중단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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