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인들만 항소한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량 이상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5명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은 2심에서 높아질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형사 사건 항소는 7일 이내에만 할 수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에게 전원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및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도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 및 추징금 37억원을 받았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 검찰 결정으로 대장동 개발 관련 범죄수익 환수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1심 기소 당시 유 전 본부장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만들어 7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다만 1심 법원은 검찰이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액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 배임 혐의만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형을 가중하는 규정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심에서 피고인 5명 전원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됐고, 유 전 본부장의 부정처사후수뢰 혐의와 김 씨의 뇌물공여 등 혐의도 무죄가 나왔다. 1심 무죄 쟁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다투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검찰 구형량(각각 7년·5년)보다 높게 선고되긴 했지만, 나머지 3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낮았음에도 형량을 다투지 않은 점도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선 게시물에서도 "대검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으면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받을 것"이라며 "이런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 눈치 보거나 권력 오더 받는 것"이라 썼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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