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8일 밝혔다. 전날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가 법무부 반대로 무산된 사태의 여파로 풀이된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전원 징역형을 선고받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개발본부장 유동규 씨와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7일 포기했다.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지휘부는 당초 7일 자정까지였던 항소 시한 전에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단 의견을 내면서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항소 불발 직후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이들은 8일 새벽 언론 공지를 통해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며 "7일 오후 무렵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왔고,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정 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을 놓고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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