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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매도 타이밍'…양도세 절세 팁 챙기세요

입력 2025-11-09 16:55   수정 2025-11-10 00:38

코스피와 미국 증시의 ‘쌍끌이 랠리’에 동서학개미들이 분주하다. 특히 국내 투자자의 지난달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46억달러, 원화로 6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미국 증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서학개미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양도소득세다.

해외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1년간 발생한 수익(양도차익)과 손실(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 22%가 적용된다. 즉 순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세금이 매겨지고, 신고를 누락할 경우 최대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때 절세의 핵심 전략이 ‘손익통산’이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투자로 1250만원의 수익을 얻고 테슬라에서 1000만원의 손실을 본 경우를 보자. 엔비디아만 매도하면 1000만원(1250만원-기본공제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돼 약 22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같은 해 테슬라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0원(1250만원-1000만원-25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후 테슬라를 다시 사서 수익이 나더라도 매도 전까지는 과세되지 않는다.

결국 해외주식 절세의 포인트는 ‘매도 타이밍 관리’다. 특히 11월은 손익 점검에 가장 적합한 시기다. 수익이 큰 종목이 있다면 손실 종목을 일부 정리해 손익을 통산하고, 재매수 여부는 시장 흐름과 환율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달 4일부터 국내 주요 증권사 18곳이 미국 주식 주간거래 서비스를 재개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서머타임 미적용)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사실상 24시간 투자 환경이 열린 것이다. 거래 접근성이 높아진 만큼 단순한 수익 추구를 넘어 절세 전략을 병행한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차현경 삼쩜삼 리서치랩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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