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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식장 옮겨야 해요"…결혼 5개월 앞둔 예비부부 '날벼락'

입력 2025-11-14 17:29   수정 2025-11-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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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무단 취소 사태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예비부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예비 신부 A씨는 지난 6월 SNS를 통해 알게 된 부산의 ‘P웨딩홀’과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결혼식 준비에 돌입했다. A씨는 웨딩촬영, 드레스 패키지, 신혼여행 예약 등 일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결혼 준비를 이어왔다. 그러나 7월 16일 오후 웨딩플래너로부터 “예식장을 옮겨야 할 것 같다”는 황당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플래너는 “건물 내 불법건축물로 민원이 제기돼 철거 명령이 내려왔다”며 “옥상 루프탑 예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미 계약금을 지불하고 초청장 제작까지 마친 상황에서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받았다”며 “결혼 준비의 모든 과정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입은 예비부부는 A씨를 포함해 10팀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예식장으로부터 “불법건축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며 계약금은 환불 완료됐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계약금 환불은커녕 제대로 된 연락조차 받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A씨는 “예식일 5개월을 앞두고 예식장을 바꾸면서 드레스, 스튜디오, 메이크업 업체까지 모두 변경해야 했다”며 “원하는 일정에 예약이 마감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또 “루프탑 웨딩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커스텀 예식을 준비했는데, 강당 같은 실내 대체장소를 제시받아 결혼식 의미 자체가 사라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 피해 예비부부는 “결혼식은 인륜지대사인데, 단순한 계약 파기처럼 처리하는 웨딩홀의 태도는 비상식적”이라며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P웨딩홀 측은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으로 인해 부득이한 조치였다”며 “업체 또한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고객에게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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