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에서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기업별 교섭을 전제로 설계됐기 때문에, 하청노조는 원청 사업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고도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갈등, 교섭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사 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제도 취지상 하청노조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더욱이 개정 노동조합법으로 원청이 명시적으로 사용자에 포함되게 됐으므로,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때는 원청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봐야 한다.
다만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 사용자의 개념 정의 방식의 특수성으로 인해 원청의 하청노조에 대한 교섭의무는 의제별로 달라질 수 있어, 해석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상위법의 명시적 위임 없는 시행령은 법적 효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원청은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비로소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단계에서 원청의 사용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노동 현장은 이제 전례 없는 길을 가게 됐다.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노사 양측의 양보와 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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