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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서울 아파트 거래 '얼음'…거래량 77% 줄었다

입력 2025-11-13 08:16   수정 2025-11-13 08:17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은 2320건으로 직전 27일(9월18일∼10월15일) 1만254건 대비 77.4% 줄었다.

자치구별로는 영등포구(-93.9%),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이었다. 이전까지 갭투자 수요 집중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권역뿐 아니라 전 지역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기도권에서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자치구들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 지역 모두 거래량 감소 폭이 컸다.

반면 이전에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그쳤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적었다.

반면 규제를 피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 양상도 나타났다. 수원시 권선구가 10·15 대책 시행 이후 거래량이 67.6% 상승했고, 동탄을 낀 화성시도 44.6% 늘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용인시 기흥구(13.4%), 안양시 만안구(12.3%) 등도 거래량이 증가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다만 평균 거래가격은 대책 시행 이전(12억814만원)보다 이후(13억6882억원)가 높았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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