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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운전했다" 남친 대신 허위 진술…유죄→무죄 바뀐 이유

입력 2025-11-17 18:06   수정 2025-11-17 18:07


남자친구의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8일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조사팀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해 실제 사고를 낸 남자친구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40분께 A씨 소유의 승용차를 몰다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A씨도 옆자리에 동승한 상태였고, 이들은 승용차가 전도됐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그날 오전 9시께 담당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와 오후 1시 20분께 경찰서 소환 조사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두차례 허위로 진술했다가 마지막 조서 열람 과정에서야 "남자친구가 운전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허위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리게 하고 결과적으로 B씨를 도피하게 한 점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의 단순한 허위 진술 때문에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트렸거나, 이에 따라 진범을 발견하거나 체포할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다고까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B씨를 검거하지 못했고, 그의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진범을 밝히거나 그를 경찰에 출석시킬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경찰에 자진 출석한 시각을 기준으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검사의 주장 역시 가정일 뿐"이라며 "A씨의 허위 진술이 적극적이거나 세부적이지 않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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