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9단독(부장판사 박혜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 국적 A씨에게 지난달 29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0일 페이스북 메시지로 캄보디아인 B씨에게 접근해 “돈을 보내주면 외국인 보호소의 높은 사람을 통해 불법체류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잡혀있는 동거인을 석방시켜 주겠다. 추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비자도 발급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B씨 동거인을 석방시키거나 비자를 발급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같은 달 11일부터 18일까지 9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3453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는 없지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부정부패가 심해 고위 공직자나 현지 경찰에게 뒷돈을 주고 구금된 사람을 풀어주는 뇌물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인의 해외 범죄 연루 사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 5월 강원경찰청이 쫓던 한국인 피싱 조직원 15명이 캄보디아에서 집단 체포됐지만 모두 현지 경찰에게 뇌물을 주고 2주 만에 풀려났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