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렉카 유튜버 구제역(33·본명 이준희)이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
구제역은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구제역은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유튜브로 인해 너무 많은 분들께 상처를 입혔다"며 "저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께 일일이 사과드려야 함이 마땅하지만, 1년 2개월간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관계로 그러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방송 은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는 "죄의 성부를 떠나 제가 올린 영상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드린다"며 "최근 해군 예비역 유튜버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하여 추가 기소가 되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피해자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기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된 이후, 수년 전에 종결된 사건까지 파헤쳐서 기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저뿐만이 아닌 저의 지인들까지도 검찰, 경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구제역은 "저의 유튜브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저의 지난 활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늦게나마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가 기존에 업로드한 영상을 전부 비공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구제역 채널에 올라간 모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로 했다"면서 영상 비공개 결정을 설명했다.
이어 "공갈이나 명예훼손 등 제가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확인되지 않은 명백한 오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의 억울함을 밝히는 것만으로 피해받는 분이 나올 수 있으니 모든 해명은 변호사님과 함께 재판을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으며,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구제역에게 1억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구제역은 쯔양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고, 주작감별사는 구제역과 공동해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별도로 쯔양에 대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지난 9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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