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가 "공표 전 통계를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 상황에서, 이를 반박하는 주무 부처의 입장이 나왔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데이터처는 "공표 전 사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이같이 확인했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 시장 불안 등으로 관계기관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통계를 받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없었다는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통계법 27조 2항에 근거해 업무 수행 목적이라면 공표 전 통계를 근거로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데이터처는 "관계기관은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며 "위탁기관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는 관계 기관이 맞는 만큼 업무 목적이라면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가 공표되기 전 자료를 받아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 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최근 9월 통계가 누락된 채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가장 최근 통계인 7∼9월 주택가격 동향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토대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9월 통계가 미공개 상태였던 만큼 통계를 대책에 앞당겨 반영하는 게 오히려 불법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도봉구 등 일부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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