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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생후 6일 딸 사망하자 암매장…40대 친모 '무죄' 왜?

입력 2025-11-20 17:55   수정 2025-11-20 17:57


10년 전 생후 6일이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정부가 실시한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 10일 생후 6일이 된 딸을 침대에 방치하고 분유를 제때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사망하자 기장군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수색에서 영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주변에 딸을 입양 보냈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집안일 하다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면서 "경황이 없어 사망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상적 부모라면 당연히 했을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 의심스러운 정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일관된 진술에 비춰 아기가 숨진 사실은 인정되나 아기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가 규명되지 않아 증명 부족으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고의나 과실과 상관없는 영아 돌연사 또는 사고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면서 "A씨가 살해 동기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 없고 과실치사나 아동학대치사, 유기치사 등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도 고려해 볼 여지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증명도 부족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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