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73.45
(44.94
1.12%)
코스닥
919.62
(10.21
1.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생후 이틀' 아기에 다이어트 제품 먹인 엄마…"학대 혐의 없다"

입력 2025-11-21 17:23   수정 2025-11-22 00:13


태어난지 이틀된 신생아에게 성인용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여 홍보하는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여성에 대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북 경주경찰서는 21일 아이 엄마 A씨(27)를 아동학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전문가 확인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지점이 없다는 것이 골자다.

A씨(27)는 생후 이틀 된 아기에게 성인용 건강보조제 3종을 젖병에 넣어 먹이는 영상을 촬영했다. '신생아 영양 관리'라는 문구를 달아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배앓이도 없고 토하지 않는다', '맛있는지 쉬지 않고 흡입'이라는 문구가 달렸다. A씨는 건강보조제 브랜드를 언급하며 "역시 ○○○ 베이비"라는 홍보용 문구를 쓰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모두 안내문에 '12세 미만 어린이는 복용 전 구입처로 문의해야 한다', '어린이가 함부로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A씨는 평소에도 자신의 SNS 계정에 해당 브랜드 제품을 소개해 구매를 유도하는 홍보물을 올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가에게 확인한 결과 보조제 성분이 유산균과 비타민으로 이뤄져 신생아에게 소량은 권장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조사 결과 아동학대 혐의가 될 만한 점이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인 양이 극히 소량이고 특별한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논란 당시 SNS에 '출산 직후 자녀를 소재로 세일즈에 나선다', '아동학대나 다름없다'는 등 비판 글이 줄잇자 A 씨가 계정을 닫기도 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