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사들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재판부의 허락 없이 참석했다가 감치 명령을 받았으나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풀려난 상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사진)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해당 변호사들과) 관련된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다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감치는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부의 뜻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 수용 시설에 최대 30일간 가둬 놓는 제재를 뜻한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된 한 전 총리 재판에 ‘신뢰관계인 동석권’이 허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했다. 거듭된 퇴정 명령에 불응하자 재판부는 감치를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를 위해 비공개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의 진술을 했다”고 알리면서 “이는 (지난 공판에서의)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의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치 재판은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 이전 기일에서 재판부는 15일 감치를 선고했으나 두 변호사가 신원 관련 진술을 거부해 감치 집행이 정지됐다. 관련 법규에 따라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이 필요하다.
두 변호사는 석방된 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문제가 된 2명에 대해 형사 조치를 협의 중”이라며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집행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과 관련해선 “인적 사항이나 동일성 요구 조건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같은 날 두 변호사는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건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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