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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되나…프롭테크와 갈등 우려도

입력 2025-11-25 09:49   수정 2025-11-25 09:54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프롭테크 업계에선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될 경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단순 민간단체에서 법적 권한을 받은 공식 기관이 된다.

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지만,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임의단체로 변경됐다. 협회가 갖고 있던 불법 중개 단속권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등 역할이 축소됐다.

협회는 법정단체 전환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중개 서비스 품질 개선 △불법 중개 행위 대응 강화 등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년간 시장에서 문제가 된 무등록 중개, 전세사기 등을 감안하면 법정단체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협회가 원했던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에서 권한 남용 우려 등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의 법정단체화에 우려하고 있다. 과거 협회가 다윈중개·집토스 등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프롭테크 업체를 고발하고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 '한방' 활성화를 위해 직방이나 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거부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한 이후 특정 플랫폼을 '불공정'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개사를 배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확보 등에도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대다수 회원도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립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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