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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도 "10·15대책 순차 완화를"

입력 2025-11-27 17:44   수정 2025-11-28 00:54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추후 일부 지역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 묶은 정부 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은 서울 내에서도 주택 가격 차이가 심하고 시장 특성이 다름에도 서울 전역을 일괄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향후 규제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별 시장 특성을 반영한 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한 달 사이 노원·강서·중랑구 등 서울 외곽 지역도 집값 오름폭이 커진 점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지역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이끄는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불편과 고통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관련 규제를 해제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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