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문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1심이 선고한 벌금 1500만원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문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문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도착했으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재판 종료 후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다.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 협재리 단독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거둔 혐의도 적용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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