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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환영"

입력 2025-11-28 15:42   수정 2025-11-28 15:52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노동조합이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이하 YTN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정권 지분매각 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YTN 노조는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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