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3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아스트의 전 대표이사 등 전·현직 임원 5명에게 총 21억8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신화회계법인에는 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아스트는 이미 판매된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자산으로 유지해 자기자본과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했다. 또한 일부 파생상품부채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스트의 외부감사인인 신화회계법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해 이러한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감사 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됐다. 앞서 감사인 지정 등 과징금 외 조치는 지난 7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다.
한편 아스트 주가는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5.92% 오른 626원에 거래를 마쳤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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