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1년을 전후해 여당이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하자 사법부 내부에서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고위급 회의체에서 관련 안건을 공식 논의하며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개혁안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법 현안에 대한 의견 표명 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지난 3일 “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관 징계 강화, 감사 기능 실질화 등 여당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개혁안 초안에 대해 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법안들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반발이 이어졌다. 한 일선 법관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집권 직후 반대 세력을 몰아넣기 위해 인민법원을 세운 나치 독일의 방식과 유사하다”며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13명도 성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둥인 삼권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우려를 제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법관이 어떤 재판을 담당할지는 미리 정해진 일반적 규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를 임의로 조정하면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옷을 벗기고, 정권 입맛에 맞는 법관을 임명해 이를 제도화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희원/최형창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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