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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임성근·대장동 1심 재판부로 변경

입력 2025-12-04 19:34   수정 2025-12-04 19:35


이른바 '이종섭 도피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가 변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 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윤 전 대통령 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다.

이 사건은 당초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지만, 해당 재판부는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가 피고인 중 한명인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과 같은 대학 학과 동기라는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했다.

한 부장판사와 이 전 비서관은 모두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재판부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재배당을 요구했고, 중앙지법은 재배당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 담당 재판부를 변경했다.

바뀐 재판부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을 맡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지난달 10일 기소됐다.

형사22부는 또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도 담당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이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성남공사에 입사해 이들의 불법행위를 도운 정민용 변호사 등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앞서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비서관을 포함해 주요 피의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게는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수사를 받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에 임명한 뒤 출국·귀국 과정을 도운 혐의 등이 적용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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