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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웅 소년범 전력' 첫 보도 디스패치 고발 당해

입력 2025-12-08 12:46   수정 2025-12-09 08:53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처음 보도한 매체가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는 지난 7일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이 소년법 제70조(조회 응답 금지)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 고발장에는 '서울경찰청장 귀중'이라고 적혔다.

김 변호사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을 했으며,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고발하기도 했다.

그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기관이 소년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데, 온라인에 퍼진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공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사회는 소년범들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소년사건 조회 금지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년법은 죄를 덮어주는 방패가 아니라 낙인 없이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사회적 합의다"라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닌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며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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