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43.55
(11.30
0.27%)
코스닥
931.35
(3.56
0.38%)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목적지 경로 실랑이' 택시기사 살해한 20대…檢, 사형 구형

입력 2025-12-08 17:45   수정 2025-12-08 17:48


목적지 경로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1)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께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차량으로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지만,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면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되돌릴 수 없는 중대한 범행을 했음은 명백하고 피고인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정신감정 결과 감정인에 따르면 피고인의 지적 수준은 53점으로 낮은 수준이며 또 다른 인격체로부터 조종당하는 조종 망상 증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에 정신 병력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감정인이 의견으로 제시한 것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