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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 내란재판부…민주당 일단 속도조절

입력 2025-12-08 17:42   수정 2025-12-09 01:40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쟁점 법안의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이들 법의 위헌성 논란이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자, 결국 전문가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지지층을 의식한 듯 연내 처리 방침은 고수했다.

8일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다들 이견이 없다”면서도 “전문가 자문과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다음 의총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두 시간 넘는 토의를 이어갔지만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의총에서 의원들은 찬반 양론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의총은 미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사법부는 물론 대통령실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 등에서도 위헌 소지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당 지도부가 속도전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절반 이상을 점한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재판을 중지시키지 않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심사를 보류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결국은 법안 처리를 재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연내 처리 방침은 그대로인 데다 법무부 장관 참여 등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추가적으로 법안을 수정할 부분도 마땅찮아서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 한 관계자는 “위헌성 논란이 하루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닌 만큼 문제시되는 조항은 수정안을 통해 최대한 제거했다는 것이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생각”이라며 “남은 관건은 결국 당내 설득 작업과 여론의 동향일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최근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엔 1심 재판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 재판부로 넘기는 요건을 완화한 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 등이 전담 재판관을 직접 추천하지 않고, 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는 우회 방안을 설정한 점 등이 담겼다. 법왜곡죄 역시 기존 판례에 있는 내용으로만 조문이 구성됐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준비 태세에 돌입하고 있는 점도 법안 처리를 늦추기 어려운 배경으로 꼽힌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지방선거 후보 입장에서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당원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법사위가 다소 무리하게 밀어붙여도 원내지도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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