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249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이 제2수사단(부정선거 의혹 수사단)을 구성할 목적으로 군사 정보를 제공받고,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군 장성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사 요원의 명단을 넘겨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한 것이라는 노 전 사령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 염두하고 마련됐다"며 "대량 탈북 징후에 대비했다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한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239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