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게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며 노 전 사령관의 ‘대량 탈북 징후 대비 수사단 구성’ 주장을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청탁 알선도 실현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서 참작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맺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면서 12·3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9~12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작년 8~9월에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등으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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