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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특검,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5-12-16 11:03   수정 2025-12-16 11:26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839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 영부인, 법조인 등 인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면서 8000여만원을 현금으로 받은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라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한 절차로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검은 거래에 좌우된다고 국민들을 의심하게 만들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무결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1차 주포인 이정필씨에게서 81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구속이 부당하다면서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이정필로부터 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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