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장관이 난임 치료 지원과 관련해 한의학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면서 공개 사과 및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정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한의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거나 이겨내고 있는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과 한의계에 진솔한 사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전날 복지부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복지부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관련해 한의학 적용 여부를 묻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며 "보험 급여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의협은 "현재 활발히 사업이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들과는 달리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계출산율 0.7명대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능한 모든 의료적 자원을 배제 없이 활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복지부 장관이 복지부가 스스로 발표한 난임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의 근거도 부정한 채,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어렵다'고 폄훼한 것은 양의사 특유의 무지성적 한의학 폄훼 발언"이라며 "한의계는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여성 난임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한의협은 "난소예비력 저하 여성의 경우 한약 치료의 근거 수준은 B/Moderate 등급, 근거가 충분한 중등도 이상의 수준으로 평가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첩약건강보험시범사업 대상 질환을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치료법임을 복지부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한의약 난임치료는 이와 같은 훌륭한 근거를 기반으로 현재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와 7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난 2017년 5억원 규모로 시작된 경기도의 한의 난임치료 지원은 난임 부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지속해서 사업 규모가 커져 현재 9억7200만 원으로 증가하며 사업이 성황리에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단위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의 난임 지원 정책은 여전히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양방적 시술에만 편중된 채 새로운 대안 마련에 실패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한의협은 "현행 모자보건법의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는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3만 한의사 일동은 버젓이 복지부가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전국 지자체의 지원 속에서 많은 난임 부부가 도움을 받고 있음에도, 양방 편향적 사고로 이를 국민과 대통령 앞에서 부정하고 개인 의견을 피력한 정 장관의 망언을 통렬히 규탄한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한의약 난임치료는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임상 축적과 국가 연구를 통한 효과성과 안전성이 검증됐다"며 △중앙정부 주도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국공립 의료기관 시범사업 및 건강보험 적용 △지자체별 상이한 난임 치료정책의 국가 지원 강화를 요구했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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