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25.48
(67.96
1.52%)
코스닥
955.97
(1.53
0.1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선고유예…'의원직 상실형' 피해

입력 2025-12-19 15:39   수정 2025-12-19 15:41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다.
輿 의원 무더기 벌금,선고유예..."특수한 의정 환경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 역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에게는 각각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처분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며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은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국회 내 점거와 봉쇄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 환경에서 비롯된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박주민 의원에게 300만 원을 구형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판결로 피고인들은 모두 당선무효형을 피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양형 부당..."항소하겠다"
선고 직후 법정에서 나온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하지 않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으로 확인됨에도 선고유예 판결을 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라며 "항소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도 "재판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라며 "항소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당직자 등 10명은 자유한국당 의원·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