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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수십억 횡령' 박수홍 친형 2심 징역 3년6개월…형수는 집유

입력 2025-12-19 14:33   수정 2025-12-19 16:28


방송인 박수홍(55)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진홍(5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더 높아져 법정에서 구속됐다. 형수도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아졌다. 검찰의 항소심 구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54)씨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오랫동안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가 그동안 줄곧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몰랐다는 등 변명으로 일관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씨 아내가 박씨와 함께 법인카드 2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개인변호사 선임 비용을 송금한 혐의 등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서울서부지법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회사 자금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아내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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