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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 성폭행·불법 촬영한 4명, 성인이 된 7년 만에 단죄

입력 2025-12-22 15:25   수정 2025-12-22 15:26

미성년 시절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한 남녀 4명이 성인이 된 7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의 실형이, 나머지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중학생이던 2018년 8월 공중화장실과 후배의 집에서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의 나체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중계하고, 함께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범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했으며 "신고하면 강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보복을 우려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10개월간 수사했으나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탓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했고 특수강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일부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어 검사가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 A씨 등 4명을 7년 만에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중대한 범죄로, 성인이 돼서야 고소를 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14세가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운 매우 잔혹하고 가학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무리 오래전 미성년자 시절의 성범죄라도 응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경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인이 돼 비로소 용기를 내고 지난한 수사 과정을 거쳐 재판에 이르게 된 피해자의 용기가 헛되지 않고, 피해자처럼 성범죄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용기를 내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뒤늦은 자백과 합의만으로 형을 쉽게 낮출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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