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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9000만원 상당 게임 계정 팔고 비번 변경…30대 징역형

입력 2025-12-23 13:40   수정 2025-12-23 13:41



수억 원대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비밀번호를 변경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소유한 2억 9000만 원 상당의 온라인게임 계정을 2억500만원에 판매했다. 그는 올해 3월, 해당 계정에 재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검찰은 A 씨가 2억 9000만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판매한 뒤 재소유하는 방법으로 5억원이 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사기 등의 범죄 행위로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재판부는 "5억 원 이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양도와 범행 시점 사이에 7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등을 보면 범행을 의도했다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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