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항소는 지난 17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이후 7일 만이다. 형사소송법상 항소가 가능한 마지막 날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대 총선 직전인 2016년 전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민주당 예비후보 등 4명에게 총 1억6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월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등 2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다른 두 명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돼 '선택적 항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1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봉현 씨의 증언에 근거한 검찰의 직접 증거를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 판사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김봉현 씨의 진술인데,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진술 변경의 동기나 경위 등을 종합하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