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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오늘 1심 선고

입력 2025-12-26 07:38   수정 2025-12-26 07:39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에게는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에서 기획한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두고 정권이 바뀐 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2월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을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로 보고서나 허위 발표 자료를 작성해 배부한 혐의도 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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