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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하면 감옥간다...새해부터 논란인 '이곳'

입력 2026-01-02 18:34   수정 2026-01-02 18:50



인도네시아에 연초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모욕을 범죄로 규정하는 새 형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 비판·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일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발효된다고 알린 상태다.

새 형법은 앞서 2022년 의회를 통과해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되지만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새 형법에서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지게 된다.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새 형법은 이슬람 율법에 가까워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도네시아 법률 전문가인 아스피나와티는 “식민지 시대 법률을 우리 스스로 제정한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처벌 조항을 적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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