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준 미국(30.9%), 캐나다(13.6%), 호주(15.2%), 일본(14.5%) 등 주요국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한국을 밑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상위 6위다. 하지만 면세자 비율이 높은 탓에 소득세 평균실효세율(실제 소득 대비 세금 비율)은 2022년 기준 5.2%에 그쳤다. OECD 회원국 중 30위로 최하위권이다. 호주(24.9%), 이탈리아(20%), 영국(14.3%), 일본(6.6%) 등 주요국과도 격차가 컸다.
그동안 면세자 비율이 낮아진 건 이른바 ‘소리 없는 증세’ 덕분이다. 국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2008년 이후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기간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꾸준히 오른 만큼 더 많은 근로자가 과표 구간에 진입하게 돼 면세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세제당국의 계산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작년과 올해 새로 도입되는 각종 소득세 감면 제도로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5년에는 ‘결혼 특별 세액공제’가 신설돼 결혼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부부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다. 자녀 세액공제도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했다. 2026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대부분 국가가 고소득층에게서 소득세를 많이 거둬 저소득층으로 재분배하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한국은 고소득층 징세가 유독 과도하다는 평가가 많다. 세금 쏠림이 심해진 것은 소득세 개편이 고소득층 증세를 중심으로 이어진 결과다. 2017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린 데 이어 2018년 42%, 2021년 4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은 “세 부담이 과도하게 상위 구간에 집중될 경우 생산성이 높은 계층의 노동 공급 유인이 약화되는 등 전체 세수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며 “그 결과 전반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