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전 6시 58분께 경북 구미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A씨를 죽일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하고, 같은 날 낮 12시 1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범행에 앞서 미리 관련 내용을 검색하거나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변호인은 "사실관계 모두 인정하지만, 강간 등 살인죄로 의율하는 게 맞는지 경합범으로 봐야 하는지 검토해 달라"며 "체포된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고 말했다.
장씨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 용서받지 못하는 큰범죄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고통 속에 살아가실 유가족에게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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