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이 11일 입수한 ‘美 조지아주 국민 대상 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 문건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돼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상당수가 체포 과정에서 그 이유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 이 문건은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 당국이 당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 중 3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278명)를 토대로 작성됐다. 응답자의 약 99.3%(276명)는 “체포 이유 등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81.3%(226명)는 “체포 과정에서 체류 자격을 증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검토 의견에서 “미국 측 조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 철폐 협약’ 등 유엔 협약 미준수 소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국제 협약이 사실상 사문화된 데다 미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제 문제 제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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