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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징역 5년 尹측 "납득할 수 없어, 즉각 항소할 것"

입력 2026-01-16 18:11   수정 2026-01-16 18: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피고인은 개인 윤석열이기 이전에 국가 원수였는데, 그 지위와 책임, 헌정 질서상 특수성을 모두 삭제한 채 형사 책임을 묻는 접근은 결코 법치의 완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논리가 유지된다면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 상황에서 결단 내릴 수 없고, 통치 행위가 언제든 사후에 범죄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재판부는 사실에 대해 판단했다기보다는 특검의 일방적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증거조사를 통해 나왔던 부분들을 모두 무시한 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선고 전에 이번 사건을 선고해 변호인단의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주장도 폈다.

아울러 항소심은 서울고법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하게 되는 데 대해 "내란 전담 재판부의 위헌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출석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부의 위헌성을 들어 2심 공판 출석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변호인단은 "다음 주 초중반께 항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소 제기 기간은 7일이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행위를 두고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무총리 서명이 담긴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 행사)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공소 유지를 맡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의 양형 및 일부 무죄 사유를 정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라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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