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신림7구역을 찾아 “신림7구역처럼 주거 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있는 저층 주거지로 사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용적률 170% 제한으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고, 결국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높이고, 용적률은 170%에서 215%로 상향했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 지정으로 14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하지만 ‘10·15 부동산대책’에 따른 정부 규제 강화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 확산으로 조합설립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높아지지 않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댓값인 2.0을 도입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늘리고, 규제 철폐 3호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가 기존보다 40가구가량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대로 줄어든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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