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영상=서울중앙지방법원 / 편집=윤신애PD</i>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무총리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내란을 막아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음에도 계엄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안이한 판단 아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상계엄의 실체를 밝히기보다 이를 은닉하고 적법한 절차로 가장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즉시 법정구속했다.
윤신애 PD dramania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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