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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쯔양 협박' 징역 3년 상고 중인데…실형 추가 선고

입력 2026-01-26 18:57   수정 2026-01-26 21:26


유튜버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 중인 가운데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2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상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등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허위 사실을 방송하고 일반인들에게 신상 공개도 거리낌 없이 해 피해자들의 일상을 파괴했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한데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 대한 이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했다.

이씨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근 전 해군 대위 등을 비롯해 인터넷방송 BJ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개로 이씨는 사생활 관련 의혹 공론화를 빌미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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