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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액 줄어도…대유 상폐는 정당"

입력 2026-01-27 16:55   수정 2026-01-28 00:20

전직 대표가 배임으로 기소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비료 제조기업 대유가 상장폐지결정 무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유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배임 액수가 줄어 상장폐지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국거래소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부장판사 윤찬영)는 대유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유는 최대주주인 안전밸브 생산업체 조광ILI와 함께 작년 1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 김우동 전 대유·조광ILI 대표가 2023년 4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

김 전 대표는 모바일 기기용 양면테이프업체 앤디포스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대유와 조광ILI 간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다. 검찰은 기소 당시 김 전 대표가 앤디포스 주식을 담은 신기술조합 지분을 대유가 약 65억원에 매수하게 했고, 주가 하락으로 지분 가치가 44억원으로 떨어져 대유에 약 2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구조로 조광ILI도 17억원의 손해가 났다고 봤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6월 대유와 조광ILI 두 회사를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심사 사유인 10억원 이상의 배임 혐의 공소 제기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유는 그해 12월 1년간의 경영개선기간을 부여받았지만 재무 건전성과 경영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됐다.

대유는 즉각 상장폐지 무효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되자 작년 5월 거래소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김 전 대표 재판 중 대유의 배임 피해액을 1억6377만원으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한 점을 근거로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1심은 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이 유효하다고 봤다. 검찰의 배임 혐의 기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며 “배임 혐의 금액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영 투명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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