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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의혹' 김경, 의정 활동 중단에도 1월 보수 '640만원'

입력 2026-01-28 08:16   수정 2026-01-28 08:17


강선우 의원(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의혹 제기 후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음에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이 늦어질 경우 김 시의원이 받는 추가 보수는 더 늘어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640만3490원을 받았다. 이는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천490원을 합한 수치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이다.

김 시의원이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가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김 시의원은 이후 자녀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한동안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다.

전날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만일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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