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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입력 2026-01-28 14:52   수정 2026-01-28 15:12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후 2시 10분 열린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몰수 및 1281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의 기소 5개월 만의 1심 선고로 특검의 구형 징역 15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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