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유엔군사령부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통일부가 전폭 지원하는 이른바 ‘DMZ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DMZ법을 토대로 DMZ 내부로 유엔군사령관 허가 없이 민간인을 출입시킨다면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작심 발언을 했다.
DMZ법은 ‘비군사적 목적’인 경우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북한과 맞닿은 DMZ의 출입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미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DMZ법과 정전협정의 내용이 상충한다”며 “DMZ법이 통과된다면 법리적, 합리적으로 한국 정부가 정전협정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군사분계선(MDL) 남측 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권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통과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남측 지역의 출입 통제와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에 따르면 유엔군사령관은 DMZ 내부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지만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전협정에 명시된 유엔군사령관의 책임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 법안에 명시돼 있는데 권한은 다른 제3자에게 넘겨준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DMZ법이 통과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는 물론 또다른 이해관계자에도 큰 우려 사항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유엔사는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최근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현재는 안전상의 이유로 DMZ 내부로 민간인 방문이 허용되지 않는 시기”라고 했다.
지난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것과 관련해선 “김 1차장이 화살머리고지 출입 요청을 한 당시 지뢰와 수류탄 등 매복 포탄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고 군 간부 사고도 발생했다”며 “안보실에 다른 곳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고 김 1치장이 이를 받아들여 2주 후 다른 곳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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