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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1심 징역 3년…"공공신뢰 훼손" [CEO와 법정]

입력 2026-01-29 16:03   수정 2026-01-29 16:12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29일 배임수재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남양유업과 주주들에 대한 피해회복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전 연구소장 박 모 씨 등 피고인 5명 중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3년, 1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A 거래업체 등 업체 4곳으로부터 총 43억76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용평 콘도와 차량 등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30억6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배임 규모가 74억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종이박스 납품 과정에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92억8300여만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배임 혐의 등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는데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 역시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며 제기된 제3자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라 면소(법조항 폐지로 처벌할수 없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봐 실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 지속됐고 임직원들이 거래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됐다”며 “상장사로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금 납부 등 사정도 함께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경영권을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넘긴 뒤 인수 계약 효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전방위 수사로 이어져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약 43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5년과 추징금 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과 홍 전 회장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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