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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전 회장 징역 선고에 '경영 영향 無'

입력 2026-01-29 17:40   수정 2026-01-29 17:41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의 징역형 선고에 '현재의 안정적인 경영 기조나 사업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9일 홍 전 회장 1심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회사에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오너리스크(위험)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되는 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경영권 변경 이후 과거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직접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번 사안은 경영권 변경 이전 특정 개인의 행위와 관련된 과거 이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영권 변경 이후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 준법지원 체계 강화를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와 체질 개선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들은 2024년 1·4분기 경영권 변경을 계기로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이탈한 오너 일가'라며 '현 지배구조와 경영 체계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전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회장으로 사실상 모든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던 홍 전 회장의 범행으로 남양유업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주요 업무자들이 거래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환경도 조성됐다'며 '이는 남양유업이 제3자에게 인수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홍 전 회장에게 적용된 8개 혐의 중 2개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됐다. 홍 전 회장이 4개 납품업체들로부터 43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회사 콘도와 차량을 업무 외 목적으로 이용해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에 해당한다.

홍 전 회장이 친인척 업체를 거래 과정에 불필요한 업체로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 이득을 취하게 하고 남양유업이 더 비싼 가격으로 제품을 받도록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하고 그의 급여를 되돌려 받아 회사 자산을 횡령한 혐의, 회사가 진행하는 심포지엄을 통해 '불가리스를 마시면 코로나 감염 예방이 된다'고 허위 광고한 혐의와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던 중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더불어 친척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부정 청탁에 따른 별도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제3자 배임수재 혐의, 납품업체들로부터 광고 수수료 및 감사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아 횡령했다는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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